충남 서산시는 이달부터 산후조리비용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의 서산 거주 기간을 출산일 기준 1년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낮추고,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산후조리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산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 시 100만원, 지역 외 산후조리원 이용 시 4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추진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