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카페 돌진 운전자 ‘급발진 주장’에 국과수는?

입력 2024-06-10 11:20
지난 4월18일 낮 12시14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그랜저IG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 뉴시스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카페 안으로 돌진해 1명이 죽고 7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앞서 사고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 탓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A씨(65)의 그랜저IG 승용차에 ‘차량 결함이 없다’는 내용의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A씨 차량은 제동 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73㎞로 가속 페달 역시 작동 중이었다.

해당 차량은 지난 4월 18일 낮 12시14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 3층 규모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돌진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가 치료를 받던 중 6일 만에 사망했다. 운전자 A씨와 카페에 있던 다른 6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사고 지점은 대형 백화점과 은행 본점을 끼고 있어 우회전만 가능한 일방통행로지만 A씨 차량은 우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가게로 돌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지점과 30~40m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을 보내 급발진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입원 치료 중인 A씨를 조만간 불러 가속 페달 오조작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