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기증 등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동이 존재적 상실감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혼 출산을 돕는 보조생식술이 횡행할 경우 생명의 상품화로 인한 생명경시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는 지난 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비혼 출산, 다양한 가족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사로 나선 최윤경 연구소 연구팀장은 “성 정체성을 흔드는 사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 제도와 일반 가정을 흔들고 있다”며 올바른 가정의 모습과 역할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보조생식술(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 임신을 도와주는 여러 종류의 시술)은 비혼모 및 대리모 출산, 동성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보조생식술을 통한 ‘기증에 의한 임신’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아동의 생명을 상품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제도에 관한 논의 속에 아동은 점점 자신의 부모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잃어간다”며 “오로지 성인의 감정이 우선시되다 보니 아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모에게 친권이 존재한다면 아동 또한 생모, 생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생물학적 양친 부모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고 사랑받으며 안정감 속에서 양육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증에 의한 임신으로 출산된 이들은 존재적 상실감을 겪는다. 최 팀장은 “이들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뒤 정체성 혼란으로 고통스러움을 겪는다. 사회적 부모와 단절감을 느낄뿐더러 생부모와의 유대감을 빼앗긴 공허감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야 하는 힘든 자아 성찰의 작업을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최 팀장에 따르면 기증으로 임신된 아이들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뒤 사회적 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무엇보다 보조생식술 사업의 본질은 상업적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는 “보조생식술 사업은 결국 인간을 상품화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시장”이라며 “이 시장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는 당연히 (자신들이) 상품화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