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또 오른다… 하한액 39만원

입력 2024-06-10 10:34 수정 2024-06-10 11:17
2023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일부 직장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다. 기준소득월액 기준 하한액은 39만원, 상한액은 617만원으로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인상된다.

우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이 조정된다. 상한선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선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즉 월 617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월 소득을 617만원으로, 월 39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은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뜻이다.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월 590만~617만원 사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소득에 따라 본인 기준 최대 월 1만2150원의 연금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월 617만원 이상 소득자의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는 27만7650원으로, 26만5500원에서 인상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 대상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도 더 많아진다.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