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9일 낮 12시29분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166번지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해 1시간11분만에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 및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