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출마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는 지난 4월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다.
허 대표는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8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다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 왔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