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수십여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명은 기관 경고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665만1000원이다.
구체적으로 총선 관련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A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B도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경선 승리를 축하하기도 했다.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그 외 복무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C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D시 소속 공무원은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행안부는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