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약 1093억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제21대 총선 보전액 897억여원보다 58억여원 늘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전체 지역구 후보 693명 중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전체의 71.6%인 496명이었다. 절반 보전 대상은 2.5%인 17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수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수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은 지역구 후보가 873억여원, 비례대표 정당이 160억여원이었다.
지역구 후보는 청구액 대비 91.3%인 797억여원을, 비례대표 정당은 청구액 대비 98.6%인 158억여원을 보전받았다.
지역구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은 1억5500만원으로 제21대 총선보다 약 2800만원 증가했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4개 정당은 비례대표 선거비용 전액인 159억여원을 보전받았다. 이 중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선 후 흡수 합당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지급됐다.
선관위는 또 당선 여부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비용, 장애인 후보 활동보조인 비용 등으로 모두 137억여원을 지급했다. 지역구 후보자 646명에게 지급한 18억여원,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 23곳에 지급한 118억여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을 조사해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비용 중 약 80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사용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