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은 1300만원으로 6월 초 기준 28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제보받아 신고포상금 576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해 파주 전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및 CCTV 설치 등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촌동에 위치한 공원 앞 거리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 7건을 부과했고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
심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지역 내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