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성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여성의원에 폭언 문자 논란

입력 2024-06-07 10:18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충남 천안시의회 A 의원이 또다른 여성 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천안시의회 여성 의원 8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A 의원은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하기를 바라며, 그 문자를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의원도 누구인지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이 누가 됐든지 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의 공무를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시의원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며 “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A 의원은 조례 심사를 받는 B 여성의원에게 “00년 조례 발로 비벼”라는 욕설이 담긴 문자를 지난 4일 오전 발송했다. 문자 수신 당시 해당 시간대에 조례를 발의하고 있던 여성의원은 B 의원 포함 세 명이다.

A 의원은 첫 번째 문자를 보낸 뒤 20여분 후 “문자 발송이 잘못됐다.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냈다.

A 의원은 지난 1월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최근 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천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