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의 팔목을 잡는 등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재량권 밖이라는 설명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부하직원과 룸살롱에 가서 부하 직원이 결제하도록 해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사 인근 다방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 배달을 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인과의 술자리에 여성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며 “데이트 한 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후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해 바로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종업원 성희롱에 관련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