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담배 태우고, 항의한 손님 폭행한 40대 실형

입력 2024-06-06 16:10

음식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남성이 이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을 술병으로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경기 가평군의 한 음식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다른 손님 B씨(31)가 음식점 사장을 통해 이를 제지하자 술병으로 B씨를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음식점 벽에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까지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흡연이 금지된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흡연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술병까지 던져 가게 내부를 어지럽히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