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받으면서 또 불법촬영 10대… 장기 5년 구형

입력 2024-06-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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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동종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A씨는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생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잘 모르다가 실제로 구속돼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하게 됐고 반성하게 됐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