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진척 없이 2년간 출국금지…법원 “무제한 연장 안돼”

입력 2024-06-05 17:25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해도 수사 진척 없이 2년 이상 출국금지 기한을 ‘무제한 연장’한 법무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이직한 중국의 동종 회사로 국내 기업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2022년부터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2022년 2월 A씨에게 첫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출국금지 명령은 지난달 10일까지 2년 1개월간 이어졌다. 수사 목적 출국금지는 1개월 단위로 연장된다. A씨는 모두 25차례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그는 “출국금지가 지속돼 중국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가족들까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한 처분”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유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검찰 특허수사자문관에 자문 의뢰하면서 수사를 잠정 중단(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시한부 기소중지 후 피의자 소환받은 바 없고 자문 회신을 기다리는 것 외 진행 중인 수사 활동도 없다”며 “압수수색으로 물적 증거가 확보됐고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출국금지 사유를 무제한 확장해선 안 된다”며 “2년 1개월간 누적된 A씨 불이익이 출국금지로 확보하려는 공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