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병원 강신홍 이사장이 임금상승률과 더불어 60세 이후에도 근무를 보장하는 ‘정년 이후 계속근무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지난 달 개최된 ‘개원 42주년 기념 월례회’에서 임직원 550여명이 참석해 부서별로 제작한 기념동영상 결과를 발표하며 임직원 격려와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이 월례회에서 강 이사장은 임금상승률과 더불어 60세 이후에도 근무를 보장하는 ‘정년 이후 계속근무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임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안동병원의 미래가치를 제시했다.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도’는 법적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신청자에 한해 건강검진 결과와 근무평가를 반영해 적격심사에 통과한 경우 근무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자들의 업무지식과 조직융화도 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방안이다.
적격심사는 대상자의 건강 및 업무수행에 대한 최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직책이나 업무 및 부서변경 등에 대한 합의 하에 최초 3년 계약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만 70세까지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안동병원은 1800여 병상 운영 및 2000여명 임직원들의 숙달된 의료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 자산과 첨단장비를 기반으로 최종치료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개원 42주년을 맞아 별관에 3층 규모로 건강증진센터를 신축 오픈했다.
강 이사장은 “법적정년연장이 현실화되려면 긴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안동병원은 ‘정년 이후 계속근무제도’로 임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직장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