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 소방사법 전담팀 운영

입력 2024-06-05 15:49

울산시는 소방사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사법 업무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근거로 설치될 소방사법 전담팀은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 지원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울산소방본부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특별채용자 2명을 포함해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로 구성된 소방사법 전담팀을 통해 합리적인 소방 법규 해석이 이뤄지면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될 수 있어 울산지역 투자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