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학교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대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수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재학하던 학교와 가족이 운영한 식당의 여자 화장실, 버스 정류장 등에서 200회 넘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10여회에 걸쳐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한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 설치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교사와 학생, 도민, 관광객 등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