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달부터 상시모집 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 간 협약에 따라 청년에게 전세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지원하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다. 관외자는 선정 후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드시 세종시로 전입해야 한다.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신혼부부 등 신청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으로 모두 청년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세종시 내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이고 임차보증금 한도는 미혼 청년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다.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불법건축물과 다중주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및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달 1~10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40명 모집 인원 마감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청년정책담당관 등에 문의하면 된다.
임태규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사회초년생의 자립 기반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주거비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