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체중 감량 효과 등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중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281개를 5일 적발했다. 해당 식품에는 설사·복통 유발 성분과 불임·생리불순 유발 성분 등이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1600개의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반입이 차단된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 제품은 주로 체중 감량 효과, 근육 강화 효과, 성 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했다.
체중 감량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센노사이드’ 상분이 가장 많이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체지방 분해·감소 효능은 없다. 다량 섭취 시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한다.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이, 성 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허니고트 위드’ 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한 약물이다.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고환 축소나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을, 여성은 생리 불순을 겪을 수 있다. 허니고트 위드는 섭취시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