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확성기와 전단의 준비를 마쳤다. 북한이 추가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전파 등을 하면 언제든 맞대응하기 위함이다. 6년 만에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육상·해상·공중 등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의 포사격도 재개된다.
국방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한 후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일단 정부는 언제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방송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며 “심리전 전단이든 (대북 확성기) 방송이든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는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40대(고정식 24대·이동식 16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짧게는 10㎞, 길게는 20~30㎞ 떨어진 곳에서도 확성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만 고정식 확성기는 전원 연결부터 고정까지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설치할 경우 북한군이 바로 알아차려 연쇄 도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오물 풍선으로 유리창 파손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단 정부는 풍선 격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는 방식의 맞대응 또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가 대응하는 데에는 국가의 품격이 있다”며 “오물 풍선을 격추해 떨어뜨리는 것은 2차적 피해가 있으므로 떨어진 후에 수거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격추를 위한) 탄이 다른 곳으로 갈 경우에는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의 군사 훈련은 즉각 재개된다. 그간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함포 사격을 위해 지정해둔 공역이 9·19 합의로 사용이 중단됐지만 효력이 정지되면서 훈련이 가능해졌다. 해병대 또한 K-9 자주포를 육상으로 이동시킨 후에 훈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지 훈련이 허용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