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여장을 한 채 용변을 본다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인 것처럼 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 가슴 부분이 도드라진 옷을 입고 모자·마스크를 쓴 채 여성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상가 앞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찍은 내부 모습이나 화장실 내부에 남몰래 설치한 카메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장을 하면 심신이 편해진다. 여장한 상태에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갔을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