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은 중대범죄” 엄정대응 지시

입력 2024-06-04 17:03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은 삭제·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은 불법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중대범죄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은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로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올해 선고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범행이 주점·카페·식당 등 상가화장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공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은 대부분 남성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아래 틈새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식으로 벌어졌다.

이 총장은 “초범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전력, 범행횟수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불법촬영물 유포가 이뤄졌거나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