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영등포에서 업주의 지시를 받아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하던 김씨는 모텔 업주 조모(44)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로부터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유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거짓말로 이간질 해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조씨는 김씨에게 목격자까지 살해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는 김씨에게 3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숙박비 명목으로 장애인 수급비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