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신생아를 입양하고 방치해 아이를 숨지게 한 남녀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거주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여아가 숨지자 시신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다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아이를 입양한 것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다. 이들은 아이를 입양해놓고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아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들킬까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여아가 불법 입양되고 2주 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거 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었지만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입양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아의 모친은 미혼모로 양육할 자신이 없어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아이 친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구 동구가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