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2건 적발

입력 2024-06-04 09:47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의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4주간 남동구와 합동으로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일대에서 이뤄졌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67.275㎢ 중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은 23.758㎢(35.3%)에 이른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을 주로 살펴봤다. 이를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6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잡석포장 등의 불법 형질변경 1건 등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A씨는 구월동 내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뒤 주거시설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B씨와 C씨는 각각 남촌동, 수산동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창고 및 휴게실로 이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들에 대해 남동구의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남동구에 이어 개발제한구역이 넓은 계양구와 서구를 대상으로도 단속에 나선다.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