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과 식사한 의원 배우자 “‘저쪽’서 냈나보다 생각”

입력 2024-06-04 04: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4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당시 식사를 같이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A씨를 상대로 “김씨가 식사비를 계산할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사건 8차 공판에서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배우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김씨에게 전직 다선 의원 배우자 2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가 이 자리에 동석한 A씨 등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선거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까지 모두 10만4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다선 의원 배우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피고인과 사전에 식비를 어떻게 할지 조율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자리였는데 피고인이 식비를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A씨는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 측에서 각자 부담하자는 요청도 없었다는 거냐”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모님 2명의 식비는 제가 결제하러 나갔는데 결제가 돼 있었다”고 했다.

검사가 이에 “그럼 누가 결제했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A씨는 “제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재차 “증인도 계산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모님 두 분도 계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계산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차를 타고 가면서 ‘저쪽(김혜경 측)’에서 냈나보다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도 사건 당일과 그 전후로 피고인과 증인이 식사할 당시 결제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A씨는 이 사건 열흘 전인 2021년 7월 20일쯤 김씨와 또 다른 식당에서 식사했는데, 그날 밥값은 각자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 사건 전에는 각자 계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야박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보름 정도 지난 사건 당일에는 (각자 계산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A씨는 이에 “차를 빨리 빼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다. 지나서 알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도 7월 20일 식사 자리는 각자 계산한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재차 질문했다. 판사가 “증인 말로는 식사를 마치고 함께 걸어 나와 증인만 현금으로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 헤어졌다고 증언하는데 이게 맞느냐”고 묻자, 김씨는 “룸에 있던 것만 기억나고 다음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본인 식사비를) 결제했느냐”는 질문에도 김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한편 17일로 예정된 김씨의 다음 공판 기일에서는 당시 대선 경선 캠프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