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용한 사장 살인 후 목격자 행세한 30대 구속

입력 2024-06-03 15:56

자신을 고용한 제조·판매 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목격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쯤 장성군의 한 제조·판매업체 50대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갑질을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사건 당일 경찰에 직접 신고,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것처럼 목격자 행세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목 인근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 A씨를 추궁해 살인 자백을 받아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