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허용’

입력 2024-06-03 15:2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를 시행한 3일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