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필로폰 등 마약 5종 대량 밀수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6-03 11:02
엑스터시 1000정과 은닉 용기. 인천지검 제공

필로폰과 케타민 등 약 7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대량의 마약류 5종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3분쯤 필로폰 1035.32g, 케타민 1079.46g, 엑스터시 1000정,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400장, 대마오일 1124.84g 등 시가 8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든 여행용 캐리어와 가방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B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은 뒤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했다. 이후 현지 발송책이 한 호텔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 둔 현금 500달러(체류비 명목), 주차장 구석에 놓아둔 여행용 캐리어를 찾은 뒤 마약류 일부를 자신의 가방에 옮겨 담고 국내로 운반을 시도했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될 당시 마약류는 세라믹 용기, 플라스틱 영양제통, 샴푸통 등에 숨겨져 있었다.

또 A씨는 B씨의 지시로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한 후 구매자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소량으로 소분해 재차 분산·은닉하는 이른바 ‘드라퍼’로 범행하면서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긴밀히 공조해 총 5가지 종류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밀수 사범을 조기에 검거하고 밀수입 마약류를 전량 압수해 대량 유통 위험을 사전 차단했다”며 “인천지검은 인천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국제범죄중점청으로서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