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중 6대가 각종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들이 크고 작은 위험을 떠안은 통학버스를 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오가면서 학부모 불안을 키우고 있다.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471대 중 61.8% 291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공단은 3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시·도 단위 교육청,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49곳에서 운행 중인 통학버스를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광주에서는 82대 중 41대, 전남에는 389대 중 250대의 안전장치 등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위반사항은 어린이 탑승 여부를 알리는 보호표지와 하차 확인장치, 운행기록장치, 승강구의 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다. 좌석 안전띠 결함과 불법 구조변경 등도 여전했다.
위반차량 가운데 사업용 차량은 전체 74대 중 59대가 적발됐고 자가용 차량은 397대 중 232대가 적발됐다. 공단 측은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적발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태권도 등을 배우는 무술도장, 학원·교습소에서 어린이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가 기본규정을 지키지 않아 안전·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들 통학버스의 최근 3년간 적발률은 2021년 68.4%(762대 중 521대), 2022년 60.6%(1655대 중 993대), 2023년 75.7%(1742대 중 1320대) 등으로 해마다 들쭉날쭉했으나 60% 이하로 조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일명 ‘지입차’로 불리는 통학버스 불법 운행도 여전하다는 여론이다. 사립유치원 등에서 버스 구입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지입차를 통학버스로 버젓이 운행해 만일 사고가 나면 치료비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입차는 해당 어린이집·유치원 명칭을 새기고 운행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실제는 개인 소유 차량으로 차주들은 급여와 기름값, 보험료 등으로 매월 1대당 300만원 안팎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통학버스가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믿기지 않는다”며 “자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통학버스를 믿고 이용하는 데 정말 안전하지 않다면 직접 데려다주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학버스 안전의무 위반은 단순한 시정통보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와 자녀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사안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범열 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안전점검을 지속해 어린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