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24-06-03 10:39 수정 2024-06-03 10:40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 제주경찰청 제공

1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8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광고 및 회원 모집·관리, 사이트 관리, 충·환전 업무 등 역할을 분담한 후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2022년 10월 총책 A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나머지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지난달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책 A씨는 2020년경 베트남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직원으로 일했다.

이후 사이트를 인수받아 국내로 거점을 옮긴 후 직접 운영했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모두 5000여명 달했다. 지난 2년간 입금액은 108억원대로 파악됐다.

판돈을 1억원 넘게 건 이용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총책 A씨의 재산에 대해 제주지법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금 전액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올해 불법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고,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