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차량·인명 등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재산·인명피해의 경우 ‘전쟁 면책’을 적용할 지를 검토한 결과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전쟁 위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본 끝에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쟁 위험은 말 그대로 전쟁이나 테러, 내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상법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다.
한마디로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현상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전쟁 위험에 해당하는지였다. 전면전·국지전 등 직접적인 전투상황하에서의 피해가 아닌,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전쟁 위험으로 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었다.
만약 오물 풍선이 전쟁 위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실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경우 오물 풍선으로 발생한 상해 치료 비용은 보험이 있어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손보업계도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모두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등으로 인한 급여·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물 풍선으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각자 가입한 보험에 따른 자기부담금(통상 50만원 상한)은 피할 수 없다. 계약 내용에 따라 수리비 일부는 차주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