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7세 아동에 연 120만원…‘천사지원금’ 시행

입력 2024-06-03 09:46 수정 2024-06-03 10:08
천사지원금 홍보물 갈무리. 인천시 제공

인천의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된다.

인천시는 10일부터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하나로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시가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정책이다.

천사지원금은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적용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청 가능한 1만4000여명의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0∼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추가로 인천의 1∼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의 천사지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천사지원금을 받으려면 생일을 기준으로 부(父) 또는 모(母)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매년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행 전 이미 1세가 된 2023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8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1년치 120만원이 한 번에 지원된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e음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된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시행되는 천사지원금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며 “아이 꿈 수당 지원도 곧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