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받던 50대 남성이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다쳐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충남경찰청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시30분쯤 아산경찰서 형사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던 50대 남성 A씨는 형사과 직원이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진 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해 천안의 한 병원에서 1차 허리 수술 후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아산 탕정면 한 놀이터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2시간가량 조사가 이어지던 중 A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형사과 직원이 A씨의 뒷덜미를 잡고 뒤로 잡아당겼다.
무방비 상태였던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넘어지면서 의자에 심하게 부딪혔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경추 5, 6번 마비 진단과 함께 허리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했던 A씨는 수술 후 일부 발가락 감각은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신 완전 마비 판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산경찰서는 A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형사과 직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팀장 등 2명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냈다.
현재 입건 전 내사 단계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충남경찰청은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를 인근 천안서북서에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A씨가 병원 치료 중이라 아직 정식 조사 전이지만 경과를 지켜보고 피해자와 가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