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 외도 관심 없고…재산 출발점이 범죄수익”

입력 2024-06-03 08:33 수정 2024-06-03 10:2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사진)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결로 이목이 쏠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소송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이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조 대표는 “사돈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 비자금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지만 (당시)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며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조 대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 당시의 정경유착 문제가 부각되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판결 이후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관련 질문에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사업자로 SK를 선정해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