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박모(60대)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2일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45분쯤 강남구 대치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박씨는 A씨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별 의사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끈 채 달아났으나 약 13시간 후인 이튿날 오전 7시45분쯤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체포됐다. 그는 검거 장소인 남태령역까지 도주하며 택시·버스 등 이동수단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동 중 혈흔이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