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에서 1차 승리를 거뒀지만, 민 대표측은 여전히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에서 나온 ‘배임은 아니지만 배신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해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이수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진행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이사들 결의만 있으면 (민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민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는 것이다. 하이브가 어떤 조치나 행위를 할지 모르겠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 취지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지금 선임된 분들도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그러나 이사들의 의결권 행동을 강제할 부분은 없기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그는 대표직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사내 이사진은 하이브에 의해 대거 교체된 상황이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고 자사 내부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들이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을 추진할 경우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민 대표 측 판단이다.
법원이 민 대표의 행동들에 대해 내린 판단이 하이브 측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에 대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뒤 기자회견에서 하이브를 향해 “보이그룹이 7년 걸릴 성과를 (뉴진스가) 2년 만에 냈는데 그게 배신이냐. 펀치를 한 대씩 주고받았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삐지지 말자”며 화해를 제안했지만, 하이브 측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법적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