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이혼’ 최태원, 판결문 첫 유포자 고발 방침

입력 2024-06-02 07:58 수정 2024-06-02 13:23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이혼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도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과 그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1심(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에 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