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중대장’에 살인 혐의? 법조계 “적용 어려운 얘기”

입력 2024-06-02 07:43 수정 2024-06-02 15:06
5월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군기훈련을 지시한 지휘관(중대장)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법리상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지배적인 견해다.

2일 육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군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건 관계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해당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훈련을 받았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면서 살인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 살인 혐의를 이 사안에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훈련병이 죽기를 바라고 얼차려를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훈련병들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도 이를 꾀병이라고 무시한 부분이 오히려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로 인해 가혹행위죄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훈련병이 아프다는 것을 무시한 점 등을 과실로 볼 수는 있어도 죽게 하려고 훈련시켰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죽어도 좋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몸이 안 좋다는 보고를 했는데 중대장이 묵살했다는 취지라 이 정도 사실관계만을 갖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예컨대 폭행이 과다했을 때(과다해 사망했을 때) 단순히 과실치사로 볼 것인지, 살인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대체로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제12사단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뛰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장 무게를 늘리기 위해 군장에 책을 넣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 행위들은 전부 규정 위반이다.

한편 해당 사건 중대장은 현재 부대를 벗어나 귀향한 상태다. 다른 부사관이 귀향길에 동행했고, 군은 가족을 통해 매일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측은 이 중대장에게 멘토와 심리 상담이 지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