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 출연금 일부를 주변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에 지원, 댐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당초 저수면적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000만㎥ 이상인 댐으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이 환경부장관이나 환경부 위탁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남에서 용수댐으로서 주변 지역에 생활·공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장성 평림댐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는 여러 피해에 대해 특정 지역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성과를 보일 수 있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새롭게 시작될 12대 하반기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의원(사진)은 전남도의회 댐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댐 주변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3월 12일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