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제방 공사 책임자 법정최고형

입력 2024-05-31 18:00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던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에게 1심에서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3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씨(55)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설계도에 따라 공사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감리단장 B씨(66)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도로 확장공사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발생 이후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예견 가능할 수 없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형법상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청주지검은 현재까지 오송 참사와 관련된 관계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