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치 2.6배로 100㎞ 넘게 달린 경찰

입력 2024-05-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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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면허 취소 수치의 2.6배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100㎞ 넘게 운전했다가 20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었다”며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44분쯤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경감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됐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 한사는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