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내놓은 무기계약직 임금 규정 개정안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31일 카이스트유니온지부(노조)에 따르면 카이스트 사측은 전날 규정개정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직종인 학술연구지원직(학연직)의 인사규정 개정 사항을 상정한다고 노조에 전달했다.
학연직 근무자 200여명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사측이 제안한 학연직 호봉제는 가장 낮은 1호봉이 월 192만8000원, 가장 높은 30호봉이 월 265만3000원으로 72만5000원 차이다. 월 기본급 기준 연간 호봉 상승분은 2만5000원이다.
정액급표에 따라 계산하면 30년 이상 근무한 학연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가장 낮은 직급인 원급 8년차(8호봉)보다 낮게 책정된다.
정규직과 학연직이 서로 1호봉일 때는 급여차가 적지만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 정규직은 매년 1.8~2.5% 상승률이 적용돼 퇴직 때가 되면 기본급만 2배 이상 벌어진다.
노조는 “학연직은 일반직(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두 직무의 채용 방식 또한 유사한데도 이 같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학연지원직에 호봉제를 도입하는 방향 자체는 공감하나 문제는 사측에서 제시한 호봉표가 지나치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연구전문지원을 비롯한 일부 직무의 경우 호봉제 전환 시 기본급이 오히려 줄어든다”고도 주장했다.
서성원 노조 비대위원장은 “학연직과 무기직의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비정규직은 임금 상한선이 존재하는 등 카이스트에서 연구, 행정, 상담, 기술, 간호 등을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일부 연구사업이 폐지되면서 애꿎은 비정규직 조합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측인 학교는 이번 임금체계 개편이 학연지원직 노조와 충분한 논의 및 동의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학교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인사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