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요구하며 멱살을 잡은 고객을 발로 걷어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마사지사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지난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10월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던 A씨는 고객 B씨 아파트에 방문했다. B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환불해달라”며 A씨의 머리카락과 목을 잡았다. A씨는 놓아주지 않는 B씨의 하체 부위를 몇 차례 걷어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던 중 상대를 치게 됐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2심 재판부 판단은 ‘피고인(A씨)이 당시 상황을 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서 갈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본다”며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는 법리 오해”라고 판시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