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등 토닥인 변호사 “회견 때 웃은 이유는…”

입력 2024-05-31 13:40 수정 2024-05-31 13:41
지난달 25일 민희진(왼쪽) 어도어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민 대표 측 이숙미 변호사. SBS 캡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숙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31일 페이스북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며 민 대표의 기자회견 당시 촬영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이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 대표의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해당 사진은 지난달 25일 민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당시 촬영됐다. 하이브 측에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자 직접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모자를 쓰고, 편안한 차림으로 회견장에 들어선 민 대표는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 ‘희대의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하이브에서 공개한 경영권 탈취 문건이 직장인의 푸념, 사담과도 같은 자신의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 대표의 기자회견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민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는 것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하이브 측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정이 격해진 듯 욕설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민 대표 측 변호사들이 민 대표의 등을 토닥이거나 말리는 듯한 손짓을 취했다. 이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도 이 과정에서 촬영됐다.

민희진(가운데)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숙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민 대표가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민 대표의 승리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이브는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어도어 사내이사 2명을 해임했다. 민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 유임됐다. 신임 사내이사로는 하이브 측이 추천한 3명이 선임됐다. 민 대표는 31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