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배후로 지목됐던 일명 ‘이팀장’ 등 일당을 검거했다. 이팀장은 8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바이럴마케팅(입소문 광고)’ 효과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시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게 한 피의자 강모(30)씨를 검찰에 문화재보호법 위반,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 홍보를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17세 B군과 C양에게 500만원을 주면서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담장 등에 낙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범행 후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B군에게 언론사에 제보하도록해 지시하기도 했다.
강씨는 앞서 텔레그램에서 D군(15)에게 450만원을 주면서 광화문 세종대왕상과 국보 숭례문에 낙서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D군은 다만 문화재 주변에 행인이 많은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930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3개 등 총 8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가 사이트를 2023년 10월쯤부터 차례로 만들기 시작해,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촬영물 9개, 성착취물 930개 등을 배포해 유통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가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2억5000만원 정도로, 사이트 내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1건당 500~1000만원 정도로 계약해 이 같은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강씨를 비롯해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 낙서를 직접 한 A군과 B양, 이들에게 자금을 전달한 조모(19)씨도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 경찰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박모(21)씨, 불법 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이모(22)씨, 홍모(24)씨도 지난 4~5월 검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