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온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LG화학의 이차전지 설계·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온 직원 7명을 31일 불구속기소 했다. SK이노베이션 직원 17명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등 29명은 불기소했다.
검찰은 “양사 간에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하여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 간의 배터리 분쟁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LG 에너지솔루션의 전신)의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2019년 5월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했다며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냈고, ITC는 LG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두 회사는 합의했다.
경찰은 두 회사의 합의와 별개로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지난 2022년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