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연루’ 임창정·김익래 불기소 처분… 제보자는 재판행

입력 2024-05-31 11:45 수정 2024-05-31 14:17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 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씨와 김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씨는 시세조종 조직원 모임인 일명 ‘조조파티’ 및 투자자 모임에 참석해 주가조작 세력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를 치켜세우고 실제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를 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불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4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이 사태를 처음 언론에 제보한 김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