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이미 두 차례나 복역했음에도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대낮 전철역에서 또다시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20분쯤 춘천 한 중국집 앞에서 바지를 내린 뒤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같은 날 오후 3시50분쯤 남춘천역 1층에서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5일 오전에도 남춘천역 1층에서 음란행위를 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춘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달 출소했다. 그러고 불과 열흘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021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이렇다 할 소득이나 주거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 병력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형을 감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