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아래서 ‘찰칵’…성범죄 전과자 운전강사 못한다

입력 2024-05-31 11:27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연합뉴스

성범죄 전과자는 오는 8월부터 운전학원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1일 법제처 입법예고 현황을 보면 경찰청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기능검정원의 자격 취소 사유에 성폭력과 위험운전치사상 범죄를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9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저질렀거나 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뒤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운전학원 강사 자격이 취소됐다.

하지만 운전학원 강사가 여성 수강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 사례가 잇따르면서 강사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1년 6월에는 서울 지역 한 30대 운전 강사가 주행 연습용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4년간 여성 수강생 수백명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2년6개월에 처해졌다.

운전학원은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동승 교육을 하고 있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미비해 그동안 운전학원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폭언·폭행 규정을 들어 강사를 처벌해 왔다. 이마저도 세 차례 위반해야 자격 취소가 되는 등 제재가 다소 가벼워 성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운전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운전학원은 모두 343곳으로 근무 중인 기능강사는 4484명, 학과강사는 480명, 기능검정원은 554명이다. 규제 대상은 5518명이다. 한해 운전학원 수강생은 지난해 기준 115만명에 달한다.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취업 제한은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이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할 수 없는 직업군이다.

개정령안은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